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3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조국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혀있다"며 "첫 번째 헌법소원은 조 전 대표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9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최 권한대행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3명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심판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조 전 대표는 친필 옥중 서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며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해오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