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3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조국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혀있다"며 "첫 번째 헌법소원은 조 전 대표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9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최 권한대행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3명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심판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조 전 대표는 친필 옥중 서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며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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