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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사업 중단' 올해도 유지…2025년 부동산 정책 향방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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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 대책 효과… 4개월 연속 감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기본 방침도 구상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신규 주택사업 전면 보류' 조치가 올해도 유지되고,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관한 대구시의 기본방침도 올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주택건설 인허가 전면 보류 조치는 올해도 유지될 전망이다. 임인환 시의원이 주택건설 인허가 전면 보류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묻자, 대구시는 "미분양 물량, 주택 거래량, 가격 지수, 전문가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등 불안정성이 상존해 사업승인 전면 보류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지난해 가장 특징적인 대구시의 부동산 정책은 미분양 해소 대책이 꼽힌다. 지난해 6월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대구시는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정례화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8천175가구로 8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미분양 대책과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 방안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었다. 지난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의 많은 노후 주택 단지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적은 분담금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길이 생겼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하자 분당에서 선정된 한 단지는 최대 5억원가량 뛴 호가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노후택지 정비예정구역 39개소 중 2개소에서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중 한 곳만이 준공이 완료됐다.

노후계획도시 개발에 대한 기본방침은 올해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은 주택이 과잉공급된 상황이다. 경기침체,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구정책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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