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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확대' 노동 규제 제조업 절벽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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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 종료…중소기업 경영난 가중·임금 감소 우려

대구 성서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성서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시행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8시간 추가근로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제조업체 대다수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직물 제조업체 관계자는 "바쁜 시기에는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데 52시간 근무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힘든데 시간대별로 교대 인원을 편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종에 따라 사정이 저마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질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주는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소득이 감소한다.

경제계에서는 노동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라며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근로자와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 노동공급 감소, 저성장 시대가 현실화된 상황에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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