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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법적 지원 대폭 강화된다…문화산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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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
디지털 콘텐츠 정의 규정에 실감 콘텐츠 추가
김 의원, "콘텐츠 산업 발전 위해 더욱 노력"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돼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정의 규정에 실감 콘텐츠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감문화콘텐츠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년 4월 발간한 실감 콘텐츠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략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95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VR·AR 시장규모는 연평균 75.7%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26년에는 8천676억 달러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에 실감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실감콘텐츠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콘텐츠 산업의 외연 확장 및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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