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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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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31일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다만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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