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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중요임무'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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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헌 문란을 목적, 폭동 일으킨 내란에 해당"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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