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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공문 법적결함 있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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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발송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따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물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밤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쯤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별다른 상의 절차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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