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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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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4일 항소심 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피고인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는 이 사건으로 2023년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장과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신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선고 일정이 올해로 늦춰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경쟁 후보이자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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