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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하길래 욱해서" 아들 흉기 찌른 이유…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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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쯤 자택에서 20대 아들 B씨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다친 B씨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이들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홧김에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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