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기존 특검법 중 여당이 지적한 일부를 수정,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지만 여전히 '졸속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6당은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야당이 독점하려던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당 입장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수사 범위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 의원은 ▷수사 대상 광범위 문제 ▷수사 대상에 결론 예단·특검 독립성 침해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 ▷내란 행위 선전·선동 내용 등이 문제라는 것.
주 의원은 "수사 대상과 범위의 한계가 아예 없다"며 "민주당은 물론 좌파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하면서도 수사 기간과 수사관은 조금 줄이는 식의 법안을 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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