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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죄 수사가 尹 제거하려는 실질적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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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 끼워 넣어 수사 불법 은폐"
"검찰 공소사실에 모순 있어, 여론재판하려는 치졸한 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간딤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간딤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전체 83쪽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며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순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다는 이유다.

그는 "대통령의 발포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했지만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며 앞뒤가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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