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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조국 일가에 4천500만원 배상 확정…허위사실 유포 인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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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세로랩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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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두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해당 채널 출연진이 조 전 대표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故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는데 해당 절차는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판결로 가세연 등은 조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딸 조민씨에게는 2천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

가세연 측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해당 방송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해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조 전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면서 출연진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자들이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은 허위라도 봤지만,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故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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