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유럽에서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됐는데, 독일의 구제역 발생은 1988년 이후 37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톤)으로 이 물량은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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