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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체포적부심, 약 2시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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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 관할 규정 어겨가며 영장받아"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다. 심사 시작 약 2시간 만이다.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은 뒤 경찰을 대량으로 동원해 거칠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체포적부심은 판사님이 공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차정현 부장검사는 "소명을 잘 했다"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고,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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