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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내란·외환특검 아닌 '이재명표 특검 내란'…崔,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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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법치 우롱 꼼수 결정판"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 눈속임…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 겨냥"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 페이스북 캡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 페이스북 캡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라며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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