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8분쯤 시작해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 42분간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윤 대통령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40분간 발언했고, 심사 종료 전에도 5분 간 직접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 6명은 심사 종료 직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다음달 초까지 구속된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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