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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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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
미결수용 수의, 수용자 번호 달고 머그샷도 찍어야

윤석열 대통령. 매일신문 DB.
윤석열 대통령. 매일신문 DB.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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