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윤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한 차례도 직접 출석한 선례가 없다.
20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튿날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 법정에 나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다수 대국민 담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1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면서 구속당한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해명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및 16일 헌재의 1·2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배경으로는 그간 여권을 향한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보수 진영은 궤멸 위기에 몰렸다"면서도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여권이 움츠려 있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권을 향한 여론 국면을 볼 때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지지도가 상당한 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전국의 민심이 밑바닥부터 총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국면 속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여권의 지지도 상승이 맞물리는 여건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면서 탄핵의 문을 열게 된 한계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의 독주를 널리 알린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사법의 틀 속에서 적극 대응하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알린 점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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