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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