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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서 '부정선거론' 재차 제기…국회 측 "기이한 주장, 쟁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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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이나 투표지 보관소의 문고리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등도 부정 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부정선거론 관련 주장을 이어가자 국회 측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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