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전체 이용자의 금융·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겨 과징금 약 60억원을 물게 됐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고객 점수 산출용 개인정보를 처리토록 위탁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과징금 24억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천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은 과태료 220만원도 내야 한다. 애플과 계약해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지불능력점수, 일명 NSF 점수를 매긴 알리페이는 점수 산출 모델 파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자금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등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기간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으로, 중복제거 시 4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가운데 애플에 결제수단을 등록한 비율은 20% 미만이었음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알리페이는 2019년 6월 27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전체 이용자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이용자별 점수를 산출했고,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점수를 전송했다.
전승재 개보위 조사3팀장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외국 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이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와 애플은 금융당국으로부터도 별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팀장은 "개보위의 처분이 종국적인 처분은 아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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