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23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 표명없이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김용태 "李대통령,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해"
주진우 "국민은 15만 원 소비 쿠폰,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2억씩 걷어"
與, 법사·예결위 등 4개 상임위 단독 선출…국힘은 반발 퇴장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자, 반환해야할 선거비 2.7억 미납
나경원, 철야농성 돌입…"김민석 철회·법사위원장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