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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절차 차용해야" 헌법재판소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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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정당에 충성' 국회 추천 방식이 헌재의 정치화 부른 핵심 원인
대법관 임명 시 '필터' 여러겹… 헌재와 달리 문제적 후보자 대부분 걸러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편향성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재판관 임명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은 헌재가 휩싸인 논란의 본질은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임명절차 개선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헌재의 정치화 양상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은 대부분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정당)가 각 3인씩을 추천해 임명한다. 얼핏 '삼권분립'이 구현된 듯 한 양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방식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법관 출신 여당 한 중진 의원은 정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당 추천으로 최고 사법기관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입은 재판관들이 더욱 뚜렷한 정치색을 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은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 헌재 본연의 가치와 역할과는 무관하게 정당에서 자기편을 만들 목표로 재판관을 추천하면서 작금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 헌법기관에 대법관이나 법원장급이 아닌 고법 부장판사급의 발탁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 역시 헌재의 권위가 상처를 입을지언정, 자신을 임명한 정당에 정치적 명분을 주기 위해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현재와 같은 임명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대안으로는 대법관 선출과 유사한 절차를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차용하는 방안이 꼽힌다.

대법관은 선임대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계각층의 10인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를 통해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호사 출신 한 여당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심각한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법한 인사들은 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헌법재판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관의 비행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도 다른 법관과 마찬가지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탄핵심판 역시 헌재가 맡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낮다. 탄핵심판 시 재판관 제척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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