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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자근 의원 주도, 구미코 용도변경 절차 마침내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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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공업지역 변경, 식당·편의점·카페 등 설치 가능
변경 절차 최근 완료되며 방문객 편의 크게 높아질 듯
'구조고도화 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관련법 개정안이 마중물
구 의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경쟁력 강화, 방문 수요도 늘 것"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에 있는 구미코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사업비 380억원(국비·지방비 각 195억원)을 투입해 2010년 개관한 구미코는 그 동안 일반공업지역에 건립된 산업시설로 문화예술행사와 상업, 판매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각종 행사, 전시에 참석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공간은 용도 문제로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상당했다.

구미코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구미코를 찾은 방문객 수는 19만 4천명에 이른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산업시설구역내 용도변경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여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해결하고자 구 의원은 2023년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미코 부지와 시설물 용도변경이 탄력을 받았으며, 이후 구미시와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들이 올해 1월 완료됐다.

구자근 의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구미코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행사준비, 편의시설 마련과 함께 방문객 수요도 늘어날 것이므로 주차장 확보, 교통시설 점검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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