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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진실 공방…헌재 탄핵 심판 쟁점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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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체포조 명단·곽종근 '의원→인원' 용어 변경 쟁점
尹 "조서 내용과 관계자 증언 달라"…변호인단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인원' 용어 변경 문제는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관련 사실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고, 진입을 막지 않았다"며 "불법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 특임 단장도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같은 단어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에 강제 진입했던 인물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 봉쇄로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며 "국회의사당의 건물 둘레는 570여 미터(m)라, 완전히 출입을 봉쇄하려면 최소 3천명에서 7천명이 필요한 데 윤 대통령이 요청한 군 병력은 28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진술했지만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번복하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정치인 체포조 진실 여부도 쟁점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 관련"이라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다. 방첩사령관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고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12일 입장문을 내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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