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세 "교원 임용 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피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원 임용 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권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원 임용을 전후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 없이 관련 치료를 받도록 돕는 법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김하늘양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저 역시 부모로서 너무 가슴 아프다. 학교는 어느 곳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전후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 비율이 폭증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교사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어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식 국민 갈라치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관리 부실을 걱정하는 국민들에 극우 딱지를 붙이고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동조세력이라 몰아붙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다 쓰레기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 거짓을 가린다는 건지 그 기준도 명확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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