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천3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의 라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56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직의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는 라덕연 개인의 일원화된 매매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을 뿐 주식 폭락 사태의 원인은 외부세력이라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 전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천30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라 전 대표는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640회에 걸쳐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라 전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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