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추진된다.
여권은 오는 17일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우선 당정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교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가 법적 의무가 아니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해 교사로 인해 질환교원심의위가 개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한 건 2012년, 2019년, 2020년으로 총 3건에 그치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교원 사회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질환 등을 숨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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