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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시크 앱 국내 다운로드 잠정 중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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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개선 전까지 중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선 및 보완을 완료하기 전까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조치로, 기존 앱 이용 및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주요 부처와 기업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개보위도 지난달 31일 딥시크 중국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으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자체 분석 결과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딥시크 측은 이달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이용자들에게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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