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1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이뤄졌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의 독거 비율은 27.4%로 일반 국민 독거비율인 15.1%보다 높다. 특히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독거 비율은 58.2%에 달한다.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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