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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일 구속취소 청구심문에 대통령 참석…하야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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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대통령 조기 하야설(說)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나'는 질문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선 대통령 하야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조 청장의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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