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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사소위서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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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나선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는 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을 압박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앞서 야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후 다음 날인 12일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으며, 지난 17일 법안소위에 상정·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과정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는 여권 잠룡들이 관련돼 있는만큼 조기대선이 열릴 시 여권에 대한 견제로도 쓰일 수있다.

민주당은 전날인 22일 3개월 만에 장외 여론전에 나서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고 명태균 특검 관철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특검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는 물론, 당내 인사들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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