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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관위, 면 체육회에 경품제공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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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 제공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 제공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면 체육회'에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내년 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3개 면에서 각각 열린 면민체육대회에서 A씨의 이름이 표시된 경품을 선거 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는 물론 후보자를 위한 타인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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