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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교사 연금 월 100만 원"…배현진, '박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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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5일 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무원 및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서 국민들에게 질시를 받는 것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역설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 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 씨는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4일부터 상태가 호전돼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명 씨 조사를 위해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명 씨가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잠시 대면 조사에 나섰지만 그의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중단했다.

명 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고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 시청각실 창고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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