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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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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반도체 특별법' 논의 진척이 없다"며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대목만 우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80일의 심사 기간이 생기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 처리도 어려워진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한편, 진 의장은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회 측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위해 단독 처리를 재고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다"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전 중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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