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재석 245인,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은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는 의사결정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의됐다. 해당 법이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최소 3인 위원의 정족수를 채워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2인 체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3인 이상으로 명시할 시 방통위 운영이 마비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총 16인의 여야 의원 중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야당 의원 9인은 찬성해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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