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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법조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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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담은 헌법 제84조 두고 의견 분분
'소추' 의미 두고 각기 다른 해석 내놔
李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담은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는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돼도 형사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소추'(訴追)의 의미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소추는 완성된 것이라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해석과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돼 정지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이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헌법 제84조는 직무 중의 민·형사상 행위에 대해 면책을 주는 것이지 대통령 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계 논의도, 사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생긴 조항인 만큼 재판이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현직 대통령 사건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조계의 부담일 뿐 아니라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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