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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대표 발의…"어업인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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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갖춰질지 주목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어업권·양식업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선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반복됐다.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규정에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도 유사한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다.

임미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징어, 명태, 마귀상어 프로젝트 등 유사한 해저광물 탐사가 추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 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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