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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이어 '농축산' 개방 압박…"韓,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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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축산업계, 트럼프에게 요청…국내 한우농가 중심 반발 커질 듯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 전면 시행에 이어 농축산 분야 수입 개방 압력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해 국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 다음 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인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월 산업부 장관 방미 당시 고위급 면담을 통해 확인한 양국의 주요 관심 사항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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