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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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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특위 18명으로 구성…예산 확보·관심 제고 주력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에서 막을 올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회 지원이 본격화된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 또한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예산 확보를 수월하게 하고, 국가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가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개별법률 목록에 'TK신공항 특별법'을 신설해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를 한도 초과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 근거를 해당 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제한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달희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에 소요될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공항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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