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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 감시 책임 강화… 중대‧상습 위반 신속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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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 역할 근거 규정 미흡…업무 수행 한계
"경미한 위반 계도…법 위반 경중 따라 규제 수준 합리적 차등화"
"국가, 관련 시책 수립 및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체계 구축"
"제조‧수입‧판매자, 유통 제품이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 책무 근거 신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17일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센터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유통금지, 제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법 위반 시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중대‧상습 위반은 신속히 처분하는 등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생활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 기준 확인을 5년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포함했다.

또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이행에 있어 국가는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의 체계를 구축하며, 제조‧수입‧판매자는 유통하는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 근거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생활 화학제품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됐다"며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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