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호남 사위' 품어줬더니 뒤통수"…호남반도체 거드는 홍준표, 들끓는 TK민심[금주의 정치舌전]
[단독] 야구협회 "배재고 선수 개개인도 징계 심의하겠다"
"스벅 가야지" 외친 배재고, 광주 찾아 고개 숙인다…5·18 민주묘지도 참배
홍준표 "추경호 뽑더니 대구 수천조 사업에 1원도 못 가져와" 직격
"광주일고에 폭탄 설치했다" 온라인 협박글…경찰·소방, 교정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