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게 농업 지원 외에 어업·임업 정착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 외 영어(營漁)·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 시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는 총 5천287명(농업 4천868명, 어업 253명, 임업 166명)으로 집계된다. 다만 지금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은 농업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향후 어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참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농운영비 지원현황 및 정착(유지)률은 평균 95.5%를 웃돈다.
김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함께일자리법' 통과에도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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