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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최대 113만원 보조금' 저탄소농업 이행 점검 3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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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 여부 각 농가 대상 점검
3월부터 서면·현장점검 방식…'사업활동 및 이행교육' 통해 안내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5천여농가들에 대해 실제 저탄소 농업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5천여농가들에 대해 실제 저탄소 농업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 쌀 첫 모내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모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참여한 1만5천여농가들에 대해 실제 저탄소 농업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에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상·하반기에 나눠 논에서 각종 저탄소 농법을 실행할 경우 ha(헥타르·1㏊는 1만㎡) 당 최대 113만4천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중간 물떼기를 시행하는 논에는 ha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외에 논물 얕게 걸러대기에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ha당 36만4천원, 하반기에 가을갈이는 ha당 46만원 등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올해 1만5천여 농가, 4만5천400ha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천800여 농가, 1만5천191ha에 비해 농가수는 2.6배, 면적은 3배로 늘었다.

이행 여부 점검은 사업 참여자들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은 사업 참여자가 증빙 대상 필지 활동사진, 구입 증빙 서류 등을 촬영해 직접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점검은 정해진 일정에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논 이외 타용도 사용'과 같은 부정수급 여부와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참여자 대상 사업 활동 및 이행증빙 교육'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이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저탄소 농업 활동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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