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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5일이라도 尹 파면"…이재명 선고 전날 尹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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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재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정한 25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예정일(24일) 다음 날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26일) 전날이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강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탄핵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명태균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범죄, 즉 여론조작 부정선거, 주가조작, 국정농단 등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주는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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