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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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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불출석으로 이미 300만원 부과
재판부 "다음 기일 보고 절차 논의"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또 불출석 했다. 이번이 세번째 불출석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뒀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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