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다음 달 20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역시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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