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최초로 대구의 교통단속 카메라 일부를 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경찰은 이르면 5월부터 지역 내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가 설치된 8곳에 대해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진우ATS와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단속장비'가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의 감지 영역을 반대 방향 차선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넓혀 과속·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기능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규 설치 대비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단속 범위를 확대하면서 향후 예산절감과 무인단속장비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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