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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탄핵 선고일, 극단적 사건 발생 가능성" 자국민에 안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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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일 대사관은 이날 SNS에 공지를 게재하고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이날과 이후 일정 기간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관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민들을 향해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면서 "현지에서 벌어지는 정치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참여하거나 머물거나 구경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개적인 정치 발언을 피하고 현지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방문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확산되자 자국민들이 한국 내 정치 갈등에 휘말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사관은 앞서 지난 1월에도 한국 내 중국인들에게 "법에 대한 인식과 자기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정치 집회 및 혼잡한 장소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의견이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 38일 만이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헌법재판소 인근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안국역도 이날 정오부터는 헌법재판소 가까이에 있는 2~5번 출구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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