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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영아 두고 외출해 새벽에 귀가한 20대 미혼모…아기, 하루 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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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여동생과 지인과 술 마신 뒤 오전 4시쯤 귀가
"아기에 학대 흔적 없고, 미혼모에게도 범죄 등 학대 이력 없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20대 미혼모가 키우던 젖먹이 여아가 늦은 새벽까지 집에 홀로 방치되어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미혼모에게는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은 없었고, 숨진 영아의 시신에서도 별다른 학대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홀로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30일 오전 4시쯤 귀가한 뒤 2시간 30여분 정도가 지난 6시 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는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오전 2시 1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귀가 후에도 한동안 B양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하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A씨에게 아동과 관련한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함께 사는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 오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A씨의 여동생은 아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어 입건 조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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